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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국민을 위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김철우       조회 : 2665  2018.10.21 14:23:39

제목 : ‘수사구조개혁’ 국민을 위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촛불민심은 적폐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요구하였고, 정치권과 대통령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경·검 수사권 조정이 바람직하다면서 수사구조개혁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어 이는 국민을 위한 시대적 요구사항 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영장청구의 주체를 ‘수사기관’이라고 명시했지만, 제5차 헌법 개정으로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라고 규정한 이후 지금까지 모든 영장의 청구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 검찰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기소권과 수사권, 다른 수사기관들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독점하면서, 자체 수사 인력까지 보유하여 그 누구로부터의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강력한 권한을 가져 이는 검찰권 비대화로 필연적인 폐해로 이어져 기형적인 사법시스템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구조개혁 여론조사는 찬성이 약 70%로 국민의 대다수가 수사·기소 분리에 공감하여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분산으로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형사사법체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이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여론에 힘입어 금년 6. 21일 오랜 진통 끝에 경·검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안이 나왔지만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범위는 경찰관 범죄 및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에 한정,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피고인 내용인정을 요건으로 엄격히 제한, △ 일반적 수사준칙 및 내사 절차 관련 법규제정은 대통령령으로 경찰이 개정, △ 검사의 징계요구권은 현행 공무원징계령 상 기관통보로 조치가 가능하여 신설 불필요, △ 불 송치 시 사건기록 등본 검찰 통지는 이의신청권 실효적 보장을 위해 삭제, △ 수사경합시는 객관적 수사 착수 시점(KICS)으로 결정, △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는 조치결과 통보로 갈음하고, 미시정시 송치와 경찰의 고지의무는 삭제, △ 검찰 접수사건 은 사건번호 없이 경찰에 이송할 것을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안이다. 수사와 기소분리를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어 지금이 국민이 원하는 수사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일 것이다.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하여 경찰은 범죄수사에 충실히 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검찰은 직접수사보다 공소유지라는 본래의 기능에 담당하여 경·검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 견제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들을 간소화 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과 편익을 도모하여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시대적 요구인 수사구조개혁일 것이다. (하동경찰서 경무계장 김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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