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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와 보행자를 배려하는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김철우       조회 : 5479  2020.12.14 16:39:18

최근 몇 년 사이 2030세대를 넘어 10대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확산되면서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차도와 인도를 불문한 무분별한 운행으로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일명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 킥보드 등을 말한다. 전동 킥보드는 새롭게 등장한 교통수단인 만큼 효율성과 편리성·이용의 용이성으로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도로 위의 무법자’라는 오명에도 이를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앱으로 대여도 가능해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19년 96,000대이던 것이 20년에는 145,000대로 급증하였고,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사고현황을 보면 17년 363건, 십팔년 613건, 19년 785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사고건수는 이미 2019년 전체 건수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고 사망자도 두배 이상 늘어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운행할 수 있는 특성상 한 번 사고가 나면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는 이동 수단으로,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운행 연령이 기존 16세 이상에 면허 소지에서 이제부터는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운전 가능하고,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 역시 의무가 아니다. 또한, 차도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에서도 이용 가능하게 되었지만, 횡단보도 통행 시 운행과 인도주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방해 등은 금지되어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되고, 사고시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며 종합보험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며 항상 주의하고 안전수칙을 준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습관,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문화가 형성될 때 비로소 그 편리함을 온전히 누릴수 있을 것이다. (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김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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