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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음식점의 노동력 착취 및 임금체불
박현       조회 : 5217  2022.05.31 16:56:44
대형 음식점 노동력 착취 및 임금 체불의 건.pdf (109.2 KB), Down : 22, 2022-05-31 16:56:44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노동력 착취 및 임금 체불 신고의 건 사용자 : 맛찬들 왕소금구이 마산역점 신고근로자 : 박 현 ( 831111 - 1****** ) 계약 기간 : ( 1차 ) 19. 09. 23 ~ 19. 12. 31 - 근로 계약서 작성시 임금 관련 설명 못 들음 / 계약서 배부 받지 아니함. ( 2차 ) 20. 01. 01 ~ 20. 12. 31 - 근로 계약서 작성시 임금 관련 설명 못 들음 / 계약서 배부 받지 아니함. ( 3차 ) 21. 01. 01 ~ 21. 06. 30 - 근로 계약서 작성 하지 아니함 / 계약서 배부 받지 아니함. ( 4차 ) 21. 07. 01 ~ 21. 12. 31 - 근로 계약서 작성 하지 아니함 / 계약서 배부 받지 아니함. ( 5차 ) 22. 01. 01 ~ 22. 01. 13 - 근로 계약서 작성 하지 아니함 / 계약서 배부 받지 아니함. - 연차 휴가 중 부상으로 인한 퇴사 / 퇴직금 정산 22. 02. 09 ( 6차 ) 22. 03. 01 ~ 20. 05.29 - 근로 계약서 작성 하지 아니함 / 계약서 배부 받지 아니함. 1. ( 관련법규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신고 사항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상기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으며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배부한 적이 없음. 사용자가 만든 계약서 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으며 설명하지 않은 사실과 배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음 ( 녹취 음성 파일 자료 O ) 2. ( 관련 법규 )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고 사항 :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매시간 10분씩 휴게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휴게 시간을 정당히 누리지 않았으며 매시간 10분씩 휴게시간이 급여에서 차감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음. 이는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와 같은 상시근로직원 및 아르바이트생들 또한 포함되는 부분이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도 가게 영업특성상의 문제로 휴게 시간을 정당히 누리지 못함. 또한 매시간 10분씩 휴게시간을 차감한다는 관련 법규를 찾아볼 수 없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자율적으로 전가하였으며 휴게시간을 가게 영업으로 인해 누리지 못한 부분을 근로자의 과실로 치부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이 부분을 노동력 착취로 간주하여 신고하는 부분이며 그에 따른 임금을 정당히 요청하는 바이다. 3. 브레이크 타임 임금 체불 및 노동력 착취의 건 1. 본 사업장은 평일 3시 ~ 4시 30분 까지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다. 2. 본 사업장은 주말 (토 / 일 ) 및 명절 연휴 , 대체 공휴일에는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지 않는다. 3. 해당 계약서에는 2번 항목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사항으로 인한 임금이 체불되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된 연장 수당또한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함. 4. 위의 누락된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정산받은 퇴직금에도 적용되지 않음. 신고 사항 :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으나 다른 근로자의 제보로 인하여 사용자가 이 사실을 인지함.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사용자의 동업자 겸 회계담당이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에 대한 체불 임금을 서면으로 제시 및 합의를 종용 하였으나 근로자는 거부하였고 위와 같은 사항을 몰랐다는 말과 어설픈 사과로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파렴치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며 이 또한 명백한 노동력 착취가 맞으며 이를 신고하는 바이다. 또한 회계 관련 담당자가 제시한 금액 산정 방식에 동의 할 수 없으며 쌍방의 대화 중 점심시간(30분)을 계약서에 새롭게 게시하여 근로자의 2년이 넘는 급여에서 임금을 차감하려는 의도가 확인되었고 본 사업장 8년 ~ 타 동업사업장 10년 사이의 근로자들의 임금 착취가 이루어진 점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음. 임금 체불 관련건은 3년 이내 근무했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바 퇴사한 3년 이내 직원들에게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본 사업장 및 타 동업사업장은 주말 브레이크 타임이 없음을 상기시킨다. 4. 해당 계약서에 임금 산출 방식이 없음을 주장한다. 신고 사항 : 본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서는 매년 최저시급을 갱신만 하여 똑같은 임금 산정 방식을 적용함. ( 2021년 1월 1일 ~ 2021년 6월 말일까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기간을 제외) 임금 구성 항목을 보면 연장 수당 및 휴일 수당에 대한 산출 방식이 명시되어 있으지 않으며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만 산출하여 놓았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계산 방법이 귀찮다는 이유로 차감하여 적용하였음. 실제로 명시된 예를 들어 연장 수당 16 시간 / 산출 방식 0.5 * 5 *1.5 * 4.34 = 16.275 16.275 시간을 16시간으로 정산 하여 지급하였으나 이 마저도 산출 방식이 잘못됨. 16시간에 대한 지급액이 133.600원 하지만 실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연장수당은 200.400원이다. 5. ( 관련 법규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근로자는 2020년도 12일의 월차 발생 2021년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2021 , 2022 각 해 1월달 일주일의 연차를 사용함. - 27일 연차 기간 중 14일 사용 나머지 13일에 대한 연차 수당 또한 미지급됨. 신고 사항 : 근로자는 사용자 및 회계 담당에게 잘못된 연차 기간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함. 회계 담당자는 연차 미사용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부분을 본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함. 본 사업장의 계약서 7번 사항 중에는 연차 , 휴가 및 생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된 연차를 부여하지도 않았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기일에 따른 수당을 해마다 지급하지 아니함. 신고사항 정리 요점 - 본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와 잘못 만들어진 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 임금 산출 방식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으며 계약서를 단 한번도 배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기에 벌금을 부과 받아야 하며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모든 체불 임금에 대한 미지급 급여를 요청하는 바이다.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산출 방식이 잘못되었기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산출방식으로 정산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사용자가 계약서 내용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었기에 본 근로자는 정신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또한 사용자의 동업자인 회계 담당자는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고 고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누락시킨 부분이 확인된 것이기에 처벌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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