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은 항공기 '착륙비'와 이·착륙 시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소음부담금'을 냅니다. 이 돈의 상당액은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위한 소음대책사업비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웬열!? 김해공항에서 징수된 착륙비와 소음부담금이 김해공항 인근 지역주민들보다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김해공항에서는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보다 항공기 운항편수도 적으면서 저소음절차를 위반한 항공기 수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김해공항 인근이 더 시끄러웠던 셈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김해시민이 '봉~'도 아니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 댓글줍쇼가 시원하게 털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