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형 집행 기간을 포함해 약 7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지사는 판결 선고 직후 도청을 나서며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솔희 VJ. esorr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