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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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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봅시다] 도내 가정법원 유치 나선 황석보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삶의 질 높이는 가정법원, 지역 단체와 손잡고 적극 유치”
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등 생활과 밀접한 업무 수행
매년 관련 사건 크게 늘지만 도민 부산까지 ‘원정 불편’

  • 기사입력 : 2016-02-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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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석보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전강용 기자/


    340만 도민이 살고 있는 경남지역에는 가사·소년사건 등 재판 수요가 타 광역시에 결코 뒤지지 않지만 가정법원 설치는 아직도 요원하다. 이로 인해 부산까지 가야 하는 도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남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광역시 위주의 국가 정책과 지역적 무관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남지방변호사회가 올해부터 경남도내 가정법원 설치 운동에 본격 나서고 있다. 황석보 회장을 만나 도내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과 전망 등을 들어봤다.

    -경남에 가정법원이 왜 필요한가.

    ▲가정법원 업무는 모든 시민들의 기본적 인간관계에 관련돼 있어 그 중요성에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후견적·복지적 사법기능을 수행하는 전문법원으로, 결국 독립된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전문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라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민의 행복지수가 필연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는 민법이나 소년법 등 관련 법률에 각급법원의 하나인 가정법원의 업무라고 규정돼 있어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별도로 설치돼야 하는 국기기관입니다. 일본에서도 지방법원에 접해 가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만 가정법원을 법에 정한 대로 설치하고 경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국가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법원에 가사재판부를 설치해 소속된 법관들이나 직원들이 일반 민·형사 재판업무와 함께 가정법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340만명의 인구가 있는 경남을 제쳐두고 인구수 290만명의 인천과 120만명의 울산에 먼저 가정법원 설치가 결정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는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의 인구만 해도 17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내 가정법원 필요성이 제기된 때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가사사건은 급증했고 소년사건도 늘어났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창원지방법원에 접수된 가사사건의 수는 1000건 가까이 늘어났고요. 이에 2010년부터 독립된 가정법원의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경남변호사회는 지난해부터 공식적으로 유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객관적 여건상 다른 지역 가정법원의 설치가 결정될 때쯤 대법원에서 창원가정법원의 설치방안도 있었다는 것으로 아는데 대법원 계획에서 탈락된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지난해 경남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도지사, 도의회 의장, 창원시장, 교육감, 상공회의소 회장, 각 언론사 사장 등을 만나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말했고, 대부분 공감은 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설치되지 않는 이유는.

    ▲독립된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광역시에만 가정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추세 때문입니다. 경남은 340만 도민이 살고 있고, 경제력도 높은 지역인데도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정법원이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70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법관들이 가사재판부에서 가정법원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경남보다 적은 울산시도 단순히 광역시라는 이유만으로 2018년에 울산가정법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지역의 설치 소식에도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등 인식과 관심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국회의원들, 여론주도층의 그 누구도 아직 가정법원의 설치를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유치에 대한 관심 부족의 원인은 지역의 특성상 집중력 부족, 가정법원 대상 업무 이해 부족, 창원시 통합 과정의 여러 논란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체감도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가정법원 설치 가능성은.

    ▲독립된 단일 가정법원이 설치되려면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입법이 되고 예산이 반영돼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설치된 사례와 같이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림돌은 없다고 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변호사회, 상공회의소, 여성단체 등이 지역민들과 힘을 모으면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 가정법원은 설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정법원 부재에 따른 도민의 불이익은.

    ▲도민들은 전문적이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복지기능과 후견적 사법기능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고, 지방법원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사사건 담당판사나 소년재판부 담당판사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이고 한정적인 역할이 이뤄지고 있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호대상 소년들에 대한 관리나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워 보호대상 소년들의 재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교화기능을 담당하는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시설 부재로 경남의 보호대상 소년들이 멀리 부산 지역의 시설에 수용돼야 해 거창·함양에 사는 수용청소년들의 가족들은 부산 금정구까지 가서 면회하는 등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경제적·시간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법원 설립 절차는.

    ▲독립 가정법원 설립은 국회에서 창원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과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거듭 주장하지만, 경남의 가정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입법이 부재한 것은 우리 지역 법조인들과 정치인들은 물론 시민들이 국회나 정부나 대법원만 바라보고 있었거나 무관심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법률의 개정과는 별개로 법원조직의 개편과 물적 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담당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획과 바람은.

    ▲올해부터 가정법원 유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변호사회와 함께 가정법원 유치를 추진할 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관련단체들을 결집해 추진기구를 완성하고,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자치의원들만 직접 뽑는다고 해서 지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 필요한 몇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야 합니다. 교육인프라, 의료인프라, 사법인프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역민의 생활과 가정의 유지에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가정법원이라는 사법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이라는 사법인프라는 단순히 변호사들을 위해 필요한 제도가 아닙니다. 가사사건·소년사건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의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가정법원은 어떤 곳인가= 재판상 이혼, 혼인 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상속포기, 재산분할, 자의 양육, 상속재산분할 등의 가사재판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19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범죄나 비행에 대한 보호처분 등의 소년재판 업무도 담당하며, 일정한 가정 구성원 사이의 가정 폭력 사건 등에 대한 보호처분 등의 가정재판 업무도 담당한다. 이외에 대법원이 위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가족관계등록(개명, 가족관계등록 및 창설, 가족관계등록의 정정 등)에 관한 감독 업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개정 민법에 따라 종전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에 따른 후견인 선정 재판과 후견인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도 담당한다.


    ☞ 황석보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960년생 △마산상업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5기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동의대 법정대 겸임교수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경남경찰청 수사 이의절차 심의위원 △2015년 경남변호사회 제17대 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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