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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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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있다

  • 기사입력 : 2018-02-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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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인천지법은 한국지엠 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4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오랫동안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을 받았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한국지엠이 군산공장을 폐쇄키로 결정하면서 소송에서 이긴 45명 중 군산공장 소속 8명은 갈 곳이 없어졌다. 정규직이 좋지만 일자리가 없어져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것이다.

    이날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오는 5월까지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데 이어, 배리 엥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신차배정을 앞둔 2월말까지 경영정상화에 대한 의미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창원·부평공장에 대한 추가조치를 밝혔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 중인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승소하더라도 어떻게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더구나 한국지엠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달 2일까지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까지 3조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차량판매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임금 등 비용만 증가하는 회사는 비정상이다. 적자가 계속되고 경쟁력이 없는 회사를 계속 운영할 기업인들은 없을 것이다.

    회사가 어려울 때 직원들은 회사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비정규직들도 권리 주장에 나설 수 있지만 일자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회사와 정규직 노조 등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자구의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 노조들이 자신들만의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만을 위해 투쟁에 나서면 회사는 더욱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선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기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노조가 강력한 나라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바로 서기 위해선 기존 노조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나서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명용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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