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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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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9-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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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업장 내 소화기(대형소화기, 일반소화기 등)가 비치돼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MSDS 및 경고표시를 해야 하나요?

    답- 소화기 재사용을 위한 충전 등 정비 작업, 사업장 내 이뤄지면 MSDS·경고표시해야


    소화기의 경우 용량 및 크기와는 상관 없이 내부에 충전돼 있는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여부 판단이 우선돼야 합니다.

    재사용을 위한 정비(충전 등) 작업이 사업장 외부(전문업체 등)에서 이뤄지거나, 1회성 제품(폐기 등)인 경우에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사용을 위한 정비 작업이 사업장 내(전문업체 등)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는 MSDS 및 경고표시의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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