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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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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9-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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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가정집인데 TV수신료가 나오지 않다가 이달에만 갑자기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주택용 고객은 월 전기사용량 50㎾h미만 땐 TV소지 유무 관계없이 TV수신료 자동 면제


    순수 주택용 고객의 경우에는 월 전기사용량이 50㎾h 미만이면 해당 월에 한해 TV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TV수신료를 자동으로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께서 TV를 소지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청구서를 보시고 월 전기사용량이 50㎾h 이상인지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TV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로 TV대수 감소신청을 하면 원활히 처리해 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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