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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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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 독립 없는 지방분권을 경계한다

  • 기사입력 : 2018-09-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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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자치분권을 통해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성과 다양성 확보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창원시와 김해시 등 전국 15개 대도시의 행·재정 특례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이 우선 눈에 띈다. 주민주권 확대와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과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재정분권에 대해 알맹이가 빠져 우려스럽다.

    재정분권은 지자체 입장에선 최대 현안이다. 하지만 이번 종합계획에 담긴 재정분권 내용을 보면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까지 7대3까지 확대하는 등 6대4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이지 않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손에 잡히는 게 없다. 더욱이 재정분권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발표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의심스럽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정부 의제를 공식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지방분권의 기본 방향만 제시했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재정분권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태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은 지자체의 재정이 부실한 데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 ‘강력한 지방분권’을 강조해 왔다. 재정자립도와 자율성 확보는 자치재정권 담보가 관건이다. 자치분권위는 10월 말까지 부처별 실행계획을, 연말까지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내놓겠다고 했다. 지자체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 시대 흐름에 부응해야 한다. 재정 독립 없는 지방분권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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