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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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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9-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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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 의무가입 대상 아닌 사람 중 본인 희망따라 가입, 소득 있으면 소득 9%, 없으면 최저소득 9% 납부


    네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나 그외의 분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는 분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4.5외 부담)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29만원·최저 기준소득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음)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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