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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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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 사전심사제도, 27일부터 시행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
미분양 500가구 이상 등 조정 계획

  • 기사입력 : 2018-09-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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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 사전심사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사전심사제도를 신설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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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경남신문DB/


    현재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은 미분양 감소율 10% 미만, 최근 3개월간 미분양 1000가구 이상인 곳이지만 새로 적용되는 기준은 미분양 500가구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도 강화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HUG는 지방 중소도시 5~10여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경남에 추가 선정 지역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 8월말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은 전국 24곳으로, 경남은 창원·김해·사천·거제·통영·양산 등 6곳이 선정됐다. 창원의 경우 지난 2016년 10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정부의 신규분양 억제책의 일환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자가 주택을 분양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향후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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