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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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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폭발사고 서류변조 직원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원심 판단 정당” 항소 기각

  • 기사입력 : 2018-10-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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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11일 STX조선해양 선박 폭발사고 후 작업서류를 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 등 STX조선해양 직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0일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에서 발생한 탱크 폭발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진 사고 후, 밀폐작업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작업을 한 것처럼 꾸미려고 탱크 환기 작업표준서 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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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해경 회의실에서 열린 수사 결과 발표에서 폭발 사고 당시 방폭등을 들어보이고 있다./경남신문 DB/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거변조의 고의를 증명할 수 없다며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을 증거인멸죄 등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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