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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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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침입해 불법촬영한 20대 2명 검거…1명 구속

  • 기사입력 : 2018-10-15 10: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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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중부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신체 사진을 불법 촬영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용물건손상)로 A(26)씨를 구속하고, B(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12일 자정께 여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10여분 뒤 피해자 B(42)씨 일행에 발각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지구대로 데려가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발로 순찰차량 사이드미러를 부숴 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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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공연음란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 6월 14일 오후 8시 30분께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삭제한 흔적과 함께 다른 여성의 신체부위가 찍힌 사진 여러 장을 확인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는 한편 이들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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