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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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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미분양아파트 해소·주택시장 안정화 나선다

창원시, 의창·마산지역 아파트 신규공급 제한
2019년까지 성산·진해는 탄력 운영
거제시도 한시적 공급 제한 등 검토

  • 기사입력 : 2018-10-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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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는 미분양아파트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지역 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해 공급을 조절하는 내용의 사업승인 관리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15일 1면 ▲[초점] 경남도 미분양주택 대책, 실효성 있을까 )

    창원지역에는 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가 6829가구에 이르는 등 공급 과잉으로 주택가격 하락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시기를 조절하고, 신규 사업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지역별(구청별)로 사업승인을 전면 또는 탄력 제한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5개 구청별 ‘우리시 미분양률 초과지역(구)’ 또는 ‘500가구 이상 미분양 지역(구)’의 사업승인을 전면 제한하고, 그 외 지역은 탄력운영하기로 했다.

    구청별로는 성산·진해구는 탄력제한 지역, 의창·마산합포·회원구는 전면제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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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탄력운영은 연 가구수 증가 범위 내 주택공급량을 조절하고 사업승인일 기준 분양시기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도시계획으로 공급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의 성격과 조건을 적용해 승인할 계획이다.

    관리계획은 1단계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운영하고 그 이후는 미분양 관리지역의 해제 등 시의 주택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수립할 예정이다.

    김진술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시는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사업주체의 강력한 자구 노력 촉구 및 LH의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공공분양 시기 조정을 건의하는 등 관내 아파트의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에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시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실업자 증가와 인구유출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는 동시에 기존 아파트의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마냥 주택사업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주택시장이 회복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천시는 당장의 대책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하반기에 결과 분석을 통해 수급조절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천시는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 12개 산단을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 인한 예상 고용인원은 4만1900여명이다. 이 중 계획달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공영개발로 조성하는 산단만 7개 단지, 고용인원 3만8200여명이다. 이에 고용인원의 50~60% 정도 주택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미분양률이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윤제·정기홍·정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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