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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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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1-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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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모집병에 합격해 입영일자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입영이 곤란한 상황인데, 연기가 가능한가요?

    답-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땐 1회 연기 가능,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 제출해야


    모집병에 합격하더라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연기는 1회만 가능하며,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입영기일 연기기간이 통틀어 2년이 초과되는 사람은 연기가 제한이 됩니다. 질병 모집병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기타 재난으로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등으로 그 사유가 한정돼 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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