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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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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기자세상] 마산에 나타난 ‘갯벌 청소부’ 갯게

배채현 초록기자(밀양 삼랑진고 2학년)
멸종위기 2급… 덕동만 우산천서 발견
서식지 복원·모니터링 통해 보호해야

  • 기사입력 : 2018-11-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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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벌 청소부’라 불리는 갯게./해양환경공단/


    최근 마창진환경연합이 창원시 마산 합포구 덕동만 우산천 하구에서 갯게를 발견했다. 갯게는 법정보호종(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해양생물이기에 창원 마산에서의 갯게의 발견은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갯게는 몸통을 싸고 있는 갑각의 길이가 약 30~40㎜, 너비는 40~50㎜ 정도이며 전체적으로 볼록한 사각형을 이루고,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다. 갯게는 갯벌이 발달한 해안 초지대, 하구 도랑 등에 구멍을 파고 지내며 주로 우리나라 서·남해안 하구의 조간대 상부의 갯벌에 상주한다. 또한 갈대밭 등이 형성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에 서식하며, 하구의 논둑이나 개울, 습지 등에서도 서식 구멍을 찾을 수 있다. 과거에는 울산, 포항, 심지어 북한의 원산 등 동해안에서도 살았지만, 하구 지역의 개발, 오염이나 교란 같은 인위적인 간섭으로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지금은 서·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만 아주 적은 수로 확인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갯게가 덕동만에서 발견된 것은 덕동만이 우리가 지켜내야 할 바다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창원 마산에서의 갯게의 발견을 반겼는데 이는 단지 갯게가 법정보호종이라서가 아니다. 바로 갯게가 갯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때문이다. 갯게는 갯벌에서 생물의 사체나 갈대 등의 유기물을 섭취해 갯벌을 정화하는 ‘갯벌 청소부’로 불리고 있다. 그래서 갯게와 같은 법정보호종을 함부로 훼손, 포획, 채취 등을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해양환경공단은 갯게의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 국립군산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갯게 인공증식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이 개발로 국내 최초 ‘실내 인공증식’에 성공했고, 갯게 500여 마리가 탄생했다. 태어난 갯게들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방사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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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채현 초록기자(밀양 삼랑진고 2학년)

    그렇다면 법정보호종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줄어든 개체수를 정상 수치로 늘리기 위해 갯게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서식지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각 생물들의 서식지가 보장된다면 개체 수 증가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다음 방법으로는 복원된 서식처가 올바르게 이용되고 있는지, 인간의 무분별한 침입은 없는지 등을 모니터링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것들은 강이나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생활하수를 줄이는 습관을 지니거나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 등이 있다. 우리가 실천하는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배채현 초록기자(밀양 삼랑진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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