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기고] 지방자치는 발전하는가- 윤봉현(전 마산시의회 의장)

  • 기사입력 : 2018-11-07 07:00:00
  •   
  • 메인이미지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했을 당시에는 반쪽자리 지방자치라며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오늘의 지방자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이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만들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7대3으로 조정해 자치재정권도 확대하겠다고 하니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할지 기대가 된다.

    지방자치제의 양대 축은 단체장과 지방의회다. 오늘날 양대 기관의 운용 모습은 어떠한가. 대립과 협력, 견제와 협조는 양대 기관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하다. 갈등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지방의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단체장의 독주와 독선을 방지하고 함의를 모아서 주민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작금의 지방자치 현실은 강단체장 약지방의회 형태다. 그마저도 지방의회가 협력만 하는 기관으로 존립된다면 지방자치는 죽은 거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이다.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서 단체장이나 공무원, 의안을 제안한 동료의원에게 질문이나 질의할 수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이의제기와 찬성이나 반대 토론을 할 수 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은 본회의장에서 의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고유 권한이다. 때문에 발언권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신상발언이란 의원이 사퇴하거나 일신상 문제에 대하여 해명하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다른 발언에 우선한다. 때문에 다른 의원을 모욕하는 등의 내용이 아니라면 규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지금까지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의 신상발언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신상발언이기보다는 오히려 5분자유발언의 성격이었다. 그러기에 신상발언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창원시의회에서 박선애 의원의 신상발언과 관련해 본회의가 파행을 겪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여성 초선의원으로서 감당했어야 할 육체적 정신적 위압감,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불안감 등 본인 신상에 관한 내용으로 당연히 허가됐어야 할 사안이 아니었나 보인다. 신상발언을 허가하지 않은 사유가 회의규칙보다는 의회 내 정당 간의 알력 혹은 집행부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뒷얘기들이 현실을 더욱 암울하게끔 만든다.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러나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회 내의 정당 간 갈등과 집행부 유착 우려 등은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가 맞는지 곱씹어 보게 만든다. 우리는 참 힘든 시절에 지방의원을 했다는 말이 옛 의원들로부터 자연스레 나오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다.

    윤봉현 (전 마산시의회 의장)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