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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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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승태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의견”

윤한홍 의원, 검토의견 제출받아 분석

  • 기사입력 : 2018-11-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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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헌법상 근거가 없어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권 독립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윤한홍(마산회원구·사진)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최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대법원은 조항별로 세세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양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를 두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소지가 있으며 △사법행정권 핵심인 사건배당·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권 독립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있고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이 이뤄지면 오히려 해당 형사재판에 대한 공정성·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 이외의 다른 기관 개입으로 담당법관을 정하게 하는 것이 헌법 27조1항이 말하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특정사건 배당에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개입하는 건 ‘사법권 독립 침해’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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