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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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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1-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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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답- 현재 종사하는 업무서 얻는 월 소득 신고, 소득 일정치 않을 땐 월평균 계산해 신고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 임업, 어업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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