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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초소방시설로 겨울철 주택화재 대비를- 이종식 (남해소방서장)

  • 기사입력 : 2018-11-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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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며 계절은 가을을 지나 겨울로 다가가고 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화재 발생의 빈도도 늘어나 일선 소방서에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불조심 예방캠페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 화재관련 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 대비 주택 화재가 26%이며 비주택 화재는 74%이다.

    그러나 인명피해(사망자)를 보면 주택이 62%(561명), 비주택이 38%(343명)로 주택화재에서의 사망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을 보면 부주의 53%, 전기 21%, 기계 11%, 기타 15%로 부주의 중 음식물을 조리하다 잊어버리는 등 가스사용 부주의가 17%에 달한다.

    이처럼 주택에서의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2년 2월 4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단독, 연립,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단 기존에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아직까지도 설치율은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설치율과 설치 후 인명피해 감소율을 보면 미국은 보급률 94%에 이르면서 사망은 55%나 감소했다. 영국은 기초소방시설의 보급률이 81%를 나타내고 있고, 사망이 34%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기초소방시설의 효과는 이미 선진국에서 검증된 것으로 가성비에 있어서 최고가 아닐까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생산 초기에는 알카라인 건전지를 사용해 사용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 생산되고 있는 감지기는 리듐 이온 건전지를 사용하여 10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화재는 초기에 발견해 대응만 잘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이 말은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로 끌 수 있는 불도 화재가 확대되고 나면 소방차로도 끄기 힘들다는 말이다. 설령 소방차로 불을 껐다고 해도 피해는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가 될 것이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의 길이지만 부득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를 초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종식 (남해소방서장)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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