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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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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1-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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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둘째주·넷째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근로자 일부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교육을 참여하지 못하고 별도로 교육을 요청했습니다. 당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안 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가요?

    답- 정기 안전교육에 근로자 참가 않더라도 사업주 ‘교육 의무’ 따라 별도로 교육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별표 8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근로자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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