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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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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 기능 못하는 전자발찌, 감독 강화해야

  • 기사입력 : 2018-11-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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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의 ‘재범’이 연평균 60여건 발생, 구멍 뚫린 전자발찌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경찰이 도주 다음 날 붙잡았지만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처벌 강화는 물론 현 제도를 면밀히 점검해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학교 등 접근 금지구역을 마음대로 활보하고 있지만 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성범죄 예방의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전자발찌 관리는 생각보다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해마다 재범률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 재범이 총 271건으로 집계됐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사건이 한 해 평균 10건가량이라는 사실이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가 주변이나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배회할 수 있는 현실이다. 평생의 상처가 될 성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 기능을 못하는 전자발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전자발찌 훼손 처벌 강화와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관리 인원의 증원이 시급하다. 전국 57곳의 보호관찰소에서 직원 1명이 평균 18명의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턱없이 부족한 전자발찌 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유관기관의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엄벌 못지않게 잠재적 범죄자의 재범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관리·감독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다. “전자발찌 채우면 뭐하나”라는 논란마저 나오는 현재의 상황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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