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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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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지자체에 등록해야”

이상인 도의원,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 2018-11-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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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는 19일 이상인(더불어민주당·창원11·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상인 의원은 올해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맞춰 현행 경남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예외로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서는 동물 등록 제외지역을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과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 반려동물 등에 대한 대상별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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