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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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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시설설비자금 용도 확대해야”

박준호 도의원,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 : 2018-11-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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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시설설비자금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남도의회는 박준호(더불어민주당·김해7·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되는 시설설비자금은 공장 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으로 용도가 한정돼 있다.

    박준호 의원은 이를 확대해 사업장(부대시설 포함)의 △건축·매입·임차 △기계·장치 구입 △생산성 향상 및 시험·검사·분석 △기존시설의 성능·기능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설설비자금의 용도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추이 변화에 대비하고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반영하고자 한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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