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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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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품질검수 30가구 이상으로 해야”

황보길 도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 2018-11-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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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등 공동주택 품질검수 대상을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폭 확대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경남도의회는 황보길(자유한국당·고성2·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황보길 의원은 “최근 지진·화재 등 골조에 대한 도민 관심이 높아지고 소규모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부실시공과 하자 분쟁이 늘어나 검수 대상과 횟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 사유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품질 검수 대상을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검수 시기도 현재 사용검사 전 1회에서 골조완료시에도 1회를 추가해 총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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