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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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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게- 김동규(고려대 명예교수)

  • 기사입력 : 2018-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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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012년부터 일부 시민단체가 추진해 왔던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다시 들고 나오면서 일부 도민들과 일부 종교단체들 간에 찬반논란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이미 서울, 경기, 광주, 전북 등지에서는 시행 단계에 있기도 하지만 이들 지역은 모두가 전교조를 배경으로 교육감에 당선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경남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문제는 전교조가 이미 법적으로도 불법단체로 규정되었고, 실제로 그들은 최초의 출범 당시 가졌던 교육자로서의 순수성과 일부 사학의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와 정의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학교교육에서 가장 멀리해야 할 경도된 이념의 편향성과 현실정치에 오염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중심구호인 ‘참교육’이 학교중심과 교사중심의 교육관에서 학생중심 교육관에 근거하여 학생인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와 교사, 학생의 본질과 역할 기대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산술적인 평등관계는 아니다.

    학생이란 문자 그대로 미래사회에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수업료까지 내면서 학교에 가는 것이고 교사는 미숙한 학생들에게 기초지식과 기본기술을 전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엄연하게 주는 주체(교사)와 받는 대상(학생)이 있다. 그 공간이 학교이다.

    이러한 관계를 무시하고 학생인권이라는 특이한 논리로 교사들과 학생 간의 위계를 허무는 조례안으로 교사들을 인권침해 예비 집단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 가운데는 더러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태도로 학생지도에 임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그것은 교칙으로 대처할 수 있다. 교사의 교권과 학생인권을 동등법으로 규정한다면 학교와 학교교육은 지식전달과 병행하는 인격교육, 정서교육은 사라져버리면서 입시학원이나 기술학원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교육은 만남이다’라는 M. 부버의 교육론은 무의미로 될 것이다.

    지금 경남도의 학교교육의 학업성취도는 전국 평균에 밑도는 부진한 상태가 몇 년간 그대로다. 이러한 모습에서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차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경남도 중등교육의 행정책임자로서의 자질과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아직 미숙한 학생들을 향도하는 것이 교사이다. 아무리 학생주도 학습법이라고 해도 결국 교사의 지도가 요구되기에 학생조례 제정의 근거로 내세우는 자율권, 평등권, 불간섭권 등은 비논리적이다.

    지금 조례안 제정 문제를 두고 시민단체와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찬반토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야말로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경남의 ‘삼락회’가 공식적인 성명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럴 때는 ‘침묵은 금’이 아니다. 비겁이다.

    김동규 (고려대 명예교수)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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