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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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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이르면 21일 발표

발족 2년 4개월 만에 해체
한일관계 진통 불가피

  • 기사입력 : 2018-11-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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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 결정을 이르면 2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기업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명령한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면서 한일관계에 파열음이 나고 있는 가운데 화해·치유 재단이 해산 절차에 돌입하면 양국 관계는 더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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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이번 주 중 화해·치유 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여성가족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 방침은 일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정부가 이르면 21일 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화해·치유 재단 해산까지 법적 절차에 6개월∼1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기간에 10억 엔 처리와 관련해 일본과 협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해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한데다가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작년 말까지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기능 중단 상태가 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과 화해·치유 재단처리 문제는 별개 사안으로 평가하고,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판결은 사법부의 판단, 결정에 따라 나온 것이고 화해·치유 재단 문제는 그와는 별개 차원의 문제"라며 "양자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 정리 일정과 관계없이 화해·치유 재단 해산 방침을 발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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