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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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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종료… 집하금지는 여전

지난달 29일 자정 배송업무 재개에 CJ대한통운, 접수 중단 해제 안해
노조 “위협 행위… 불법행위 합리화”

  • 기사입력 : 2018-12-0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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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1일부터 진행된 택배노조의 파업이 29일 자정 종료됐지만, 파업 참가 노동자들의 배송 업무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


    2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따르면 창원 성산·의창·마산회원과 거제·김해 등지의 택배노조 경남지부 노동자 160여명을 비롯한 전국 파업 참가자들은 지난달 29일 자정 배송업무를 재개하고 정상 출근했지만, 사측의 ‘파업구역 배송 접수 중단’ 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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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는데도 CJ대한통운이 접수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노조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성욱 택배연대노조 경남지부장은 “노조 소속 기사 물품만 오지 않으니 배송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노조가 공식적으로 파업 중단을 선언했는데도 각 대리점에서는 파업에 참여한 기사 개개인에게 복귀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3일이 돼 봐야 접수 중단 조치가 해제될지 알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택배연대노조도 “CJ대한통운이 각 위탁대리점이 요청해야 접수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며 공을 넘기고 있지만, 해제 조치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다”며 “대리점 뒤에 숨어 불법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배송 재개는 대리점과 택배노조가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또 노조로부터 정상배송 의사를 확인한 개별 대리점이 요청하면 절차에 따라 상품 접수를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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