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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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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입 외면

작년 전국 333곳 중 37%만 구매실적 있어
진주 이전 공공기관 구매액비율 1~2% 불과
김종회 의원, 지역농산물 의무 구매법 추진

  • 기사입력 : 2018-12-0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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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농산물 구입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전북 김제·부안) 의원에 따르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직거래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지방이전 공공기관 333곳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있는 기관은 124곳(37%)이었고, 전체 구매액도 140억원에 불과했다.

    도내에서는 진주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억3809만원(총구매액 대비 비율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억2495만원(1%), 한국남동발전 8209만원(1%), 국방기술품질원 8017만원(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7632만원(1%), 중소기업진흥공단 7399만원(1%), 창원으로 이전한 한국전기연구원이 5398만원의 지역농산물을 구매했다.

    반면 진주로 이전한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주택관리공단은 지난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없었다.

    이에 대해 시설안전공단과 주택관리공단 관계자는 경남신문과의 통화에서 “직원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직거래법 제16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획재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인이미지기사와 상관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출처/경남신문 DB/

    이 법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김종회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와 지역과의 상생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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