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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610년 창원시, 미래를 묻는다 (2) 성장통-도시계획

기계적 형평 맞추기보다 3개 지역 특성 살린 계획 필요

  • 기사입력 : 2018-12-0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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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0년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미래의 도시발전 방향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각각 나름의 도시로 형성되었던 지역이 하나로 합쳐짐에 따라 어느 도시를 개발 모델로 정할지, 어느 도시를 중심지로 정할지에 따라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지난 2014년 도시 공간구조는 통합시의 실정에 맞게 기존 3개 지역을 중심으로 3도심, 3부도심, 3지역 중심으로 설정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 창원시 정도 규모의 도시는 하나의 도심에 나머지는 부도심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통합에 따른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을 찾는 것은 현재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도시개발 모델

    옛 창원은 마산이나 진해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주거나 도시 환경이 쾌적하다. 옛 창원은 계획도시로 만들어졌다. 다른 지역과 달리 공단지역과 배후 주거지역을 나눠 지구별로 용도변경을 규제하는 등 계획도시의 골격에 따라 도시 공간의 균형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계획도시는 주민들이 살기 좋은 이상적인 도시상에 가까워 통합 창원시가 발전시키고 확산시켜야 할 모델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그 근간이 무너져가는 등 오히려 도시의 환경이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창원시 의창구·성산구 일원에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총 19개 지구(11.45㎢)가 지정돼 있다. 각 지구는 주거와 상업, 공업, 녹지지역 등을 세분화한 것으로 개별 필지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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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에서 경남도청까지 중앙대로를 따라서 모두 업무시설들이 밀집해 있는데, 이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적합용도를 업무시설로 용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구는 경관을 위해 건물의 높이도 최저 12m에서 최고 30m로 제한하고 있으며, 구내식당이나 매점 등 주시설에 부속되는 업무시설 지원 용도만 허용하고 일반 상업 행위를 금하고 있다.

    또 명서·사림·봉곡·신월동 등 의창구 원이·창이대로변 주거지는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돼 단독주택만 허용되고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상업시설의 난립을 막고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주거지와 행정·상업지구 등을 별도의 공간으로 나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계획의 목적이다. 예외적으로 4차선 도로에 바로 접하거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접하는 구역 등에는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흔히 카페거리로 알려진 용호동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보면, 도로에 바로 접한 단독주택 용지를 중심으로 카페나 식당 등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는 지난 1974년 옛 창원시가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공단이 조성된 근거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바탕이 됐다. 시는 당시 이 법에 근거해 공단지역과 배후 주거지역에 별도의 구역을 나눠 관리하며 용도변경을 제한했다. 그러나 건축법 등 관련법상 건축행위제한이 점차 완화되면서 시가 그 관리방안으로 마련한 것이 지난 2002년 수립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이었다.

    창원시는 계획도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난개발을 억제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단독주택지 내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원하거나 용적률 완화를 바라는 주민들은 보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 이들은 주민 재산권 침해의 문제나 도시환경 변화에 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해관계에서 다소 동떨어진 시민들은 과거 창원이 다른 지역보다 주거의 질이나 환경이 좋았지만 현재는 타 지역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계획도시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조정하는 형태로 재정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 경과를 보면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2009년 11월 1차 재정비와 2017년 6월 2차 재정비 등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심상업지구(창원광장 남측)는 용적률(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 건축물의 높이 결정)을 기준 600%(허용 800%)에서 기준 600%(허용 1000%)로, 적정대지 최대규모도 7000㎡에서 2만㎡까지 합필이 가능하도록 해 초고층빌딩의 제한을 완화했고, 용호동 일반상업지역(주거인접부)도 용적률을 완화하고 높이 제한을 삭제했다.

    여기에다 아파트의 경우 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재건축 등이 허용되면서 용적률에 따라서는 3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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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 중동 주택가와 옛 39사단 부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경남신문DB/

    전문가들은 통합 창원시의 모범이 되는 도시 개발상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서유석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는 “옛 창원의 주거가 2층짜리 단독주택과 4층의 저층아파트에서 현재 단독주택은 그대로지만 아파트는 30층, 40층 높이로 들어서게 됐다. 문제는 주거밀도가 과밀된다는 것이다. 기존 주거지 낙후, 교통정체, 도시경관 악영향, 조망·일조권 분쟁 등으로 악화된다”며 “옛 창원을 모범도시로 삼아 엄격하게 규제를 하면서 마산, 진해지역과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올바른 도시 발전의 방향이다”고 말했다.

    허정도 건축사는 “옛 창원지역은 용도관리가 잘 되어 있어 비교적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택지를 중심으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가 안 되어 있어 보행 환경이 엉망이다. 마산·진해지역은 용도관리부터 안 되어 있어 주거지에 상업시설이 혼재하는 등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며 “도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상황에 맞추어서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도시의 틀을 전적으로 새로 짜거나 디테일하게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공간구조

    아울러 도시 공간 구조를 어떻게 형성해나갈 것인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이후 창원, 마산, 진해 등 지역마다 다르던 도시계획을 아울러 수립한 것이 지난 2014년 11월 고시된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이었다.

    이 도시계획은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다.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수용해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활권 설정을 비롯해 인구배분, 토지이용, 기반시설 계획 등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서 시의 중심지 체계는 ‘3도심 3부도심 3지역중심’으로 선정됐다. 창원·마산·진해지역 시가지가 도심, 북면·삼진·웅동이 부도심, 대산면·내서읍·신항만이 지역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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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교수는 “통합 창원시 정도 규모의 도시는 하나의 도심에 나머지는 부도심이 되는 것이 이상적인데, 시는 핵심도심을 설정하지 않고 균등하게 발전해 나가는 3도심 체계를 갖췄다. 도시계획을 정량적인 형평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며 “예컨대 세 지역에 백화점과 미술관이 모두 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면 통합한 게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도시 발전에 대한 인식을 달리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다.

    허 건축사는 “우리는 개발 중심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도시가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을 도시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외형이 커지는 것은 양적인 문제이고 도시 발전은 질적인 문제이다”며 “개발과 확장의 시대에서 관리와 개선의 시대로 도시 발전에 대한 시대정신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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