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중소기업벤처부가 현 전기요금체계에서 소상공인의 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이 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어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중기부는 소상공인법에 따라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컨설팅을 추진했다. 실사용량에 비해 높게 설정된 계약전력 등을 실제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컨설팅 결과 현 전기요금체계에서 계약전력·계약종별만 변경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었지만, 홍보가 부족해 변경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감사원은 경남 지역을 사례로 꼽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 경남지역본부 마산지사는 지난 2016년 창원시 마산합포·회원구 내 5㎾의 계약전력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간 전기 사용량을 토대로 4㎾로 변경 가능한지 분석한 결과, 대상이 되는 6967호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계약전력을 5㎾에서 4㎾로 낮추면 월 6160원 절감할 수 있다. 또 한전 경남지역본부는 도내 소상공인의 전기 사용량을 분석해 계약종별을 일반용에서 주택용(비주거용)으로 변경함으로써 요금을 낮출 수 있는 2만2974호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마산지사에서 계약전력을 변경한 소상공인은 4.68%에 그쳤고, 경남본부에서 계약종별을 변경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2.33%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본사 차원의 홈페이지 안내, 핸드폰 문자 안내 등 홍보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일부 지사에서 단순히 우편으로만 안내하면서 실적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도내 50개 사업장을 선정해 유선 설문을 한 결과 45개는 계약종별을 변경한 적이 없었고, 36개 사업장이 제도에 대해 잘 몰랐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이 지난 7월 계약전력(일반용·산업용)이 5㎾인 전국 소상공인의 최근 1년간 전기 사용량을 분석해 4㎾(1800㎾h 미만)으로 변경할 여지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106만8871호가 요금을 최대 66억여 원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계약전력을 4㎾ 또는 5㎾로 설정한 소상공인 가운데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330㎾h 미만, 주택용(비주거용)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할 때에는 18만4782호가 최대 398억여원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론적으로 현 전기요금체계에서 계약전력·계약종별 변경만으로 소상공인 125만3653호에 연간 최대 464억여 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지난 201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부지원 정책 수요를 조사에서 전기요금 할인이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전기료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중기부와 한전에 다양한 홍보수단으로 전기요금 절감 방안을 적극 안내하는 등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전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기대효과는 개별 고객의 전기사용설비 보유 현황, 사용패턴, 신청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고 밝혔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