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19일 (화)
전체메뉴

창원 버스업체 노조 간부가 ‘채용 대가’ 수천만원 챙겨

지부장 등 2명 29명에 4780만원 받아
‘부정입사’ 버스기사 18명 무더기 입건

  • 기사입력 : 2018-12-13 07:00:00
  •   

  • 창원중부경찰서는 버스기사 채용을 대가로 10여년간 사례금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배임수증재·업무방해)로 버스회사 노조 간부와 부정입사한 기사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창원의 한 버스업체 노조 지부장인 A(63)씨와 사무장인 B(46)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년에 걸쳐 “입사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관행적으로 100~350만원을 내야 한다”며 기사 29명으로부터 47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버스기사 18명은 입사희망자로부터 사례금을 받아 노조 간부들에게 전달하거나 재직증명서를 허위 발급하는 방식으로 부정입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해당 업체가 버스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부 등이 입사지원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경력위조 등 입사서류를 조작해 불법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도영진 기자

    메인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경남신문DB/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