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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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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2-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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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인원 및 작업량 감소로 사업장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의 정기 유해요인 조사 실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 불규칙적인 작업 상황에 있더라도 정기 유해요인 조사는 실시해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에 의해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불규칙적인 작업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정기 유해요인 조사는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부담 작업이 없어져 정기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에 한해 정기 유해요인 조사를 아니할 수 있으나, 추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경우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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