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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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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1-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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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외 체재 귀국자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답- 자진 귀국자는 M+30일 이전부터 귀국 가능, 귀국 명령 위반 땐 가중 처벌돼 7년 이하 징역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국외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동원령 선포 시 국외 체재 예비군은 병무청장의 귀국 명령에 따라 재외공관장이 귀국명령서를 교부해 M+30일 이후부터 귀국하게 되며, 재외공관장은 항공기로 예비군을 수송해 도착지 비행장에서 병무청 직원에게 병력을 인도합니다. 자진 귀국자는 M+30일 이전부터 귀국할 수 있으며, 귀국 명령을 위반해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가중 처벌돼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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