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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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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1-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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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파견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나요?

    답- 사용사업주 사업 종류·근로자 수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판단해야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회사에 고용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임무 중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 수(파견근로자를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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