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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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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니태양광 2023년까지 2만5000가구 보급

설치비용 70~80만원·자부담 25%
월 전기료 6800원가량 절감 효과

  • 기사입력 : 2019-01-0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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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등 가정에서 햇빛에너지를 모아 전기를 생산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이 2023년까지 도내 2만5000가구에 보급된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설치용량은 250~300W, 설치비용은 70만~8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자부담은 설치비용의 25% 이하이다.

    미니태양광은 월 32㎾h의 전기를 생산하며, 매월 약 68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다. 특히 미니태양광 설치 시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7~8월이나 월 전기사용량이 450㎾h이상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를 낮춰 월 1만원 이상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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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은 태양광 모듈, 발코니 고정 장치 및 소형 인버터 등으로 구성돼 있어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다. 가전제품처럼 콘센트에 꽂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의 없이 설치가 불가했고 다소 높은 자부담 비용, 전자파 발생 우려 등이 미니태양광 보급에 걸림돌이 됐었다.

    이에 경남도는 시 지역에 미니태양광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규정 개정 건의와 인센티브를 통한 자부담 비율 대폭 완화, 설비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강화해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도민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로 저소득계층에 대해 가구당 10만원 추가 지원 및 동일단지 10가구 이상 공동 신청 시 설치비의 5~10%이상 도비 추가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경남은 2015년부터 미니태양광을 보급하기 시작해 현재 창원 등 9개 시군 1620가구에 설치돼 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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