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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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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포고 이전 무산된 북면에 학교 생길까

오는 4월 중앙투자심사 신청 예정
학교총량제 묶여 통과 여부 불투명
도교육청 “원거리 통학 불편 알리고

  • 기사입력 : 2019-01-0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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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이 고등학교가 없는 창원 북면신도시에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 북면신도시에는 현재 1만5000가구의 아파트가 조성돼 있지만 고등학교가 한 군데도 없어 학생들이 창원시내에 있는 원거리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오는 2022년이면 고등학생이 1020명으로 늘어나는데도 교육부의 학교총량제(1개 학교를 신설하면 1개 학교는 폐교)에 묶여 학교 신설이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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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면 이전 추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창원 마산가포고등학교./경남신문DB/

    경남도교육청은 이 때문에 지난해 마산 가포고등학교를 북면신도시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 인근 지역민들의 반발로 철회하고는 학교 신설로 가닥을 잡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4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에 고교 설립을 신청할 계획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창원 북면 감계지구에는 학교용지가 마련돼 있어 부지 마련은 별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육부가 무분별한 학교 신설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총량제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창원 북면지구에 고등학교 신설 컨설팅을 한 결과 창원지역 내 전체 학생 수 급감으로 고등학교 신설은 불가능하지만 지역 내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이전 배치 때는 원거리 통학 등을 고려해 학교 설립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결국 학교총량제 원칙이 적용됐다.

    더구나 초등학교는 신도시 조성 때 협의 단계부터 학교 배치계획을 해야 하고, 중학교는 학군이나 통학범위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 용이하지만, 고등학교는 해당 시군 전체의 학생 수 등을 감안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중투 통과가 쉽지 않다.

    또 중앙투자심사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학교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 복합시설 개방 여부와 지자체에서 이 시설 건립에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를 참고로 하고 있어 창원시의 지원과 협조도 관건이 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총량제 원칙이 있지만 특수사정이 있는 곳은 일부 예외로 학교 신설을 한 경우가 있어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과 협의를 하면서 북면신도시에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불편이 가중돼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면서 “이번 중투에서 학교설립이 통과되면 2022년께는 학교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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