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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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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불황 긴 그림자

거제는 이월체납액 늘고 울산은 체임 증가

  • 기사입력 : 2019-01-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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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업 장기불황으로 거제시 이월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다. 울산지역은 체불임금이 해마다 늘고 있다.

    ◆거제= 17일 시에 따르면 연도별 이월체납액은 2016년 126억원, 2017년 147억원, 2018년 171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2019년으로 넘어온 체납액은 21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평균 16% 수준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불황 이전 이월체납액 80억~100억원(증가율 5% 안팎)의 3배 수준에 이른다.

    시는 조선업 침체에 따른 기업 부도·폐업 및 대규모 구조조정 등이 이월체납액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월체납액이 계속 큰 폭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 만큼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등 징수를 강화하고, 징수 가능성이 높은 200만원 이하 체납자를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을 확대하는 동시에 체납 징수 기법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조선업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월체납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불필요한 세무조사는 지양하는 반면 고의 탈루 및 불성실 신고자 등에 대한 탈루 세원 발굴 활동은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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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산지역은 체불임금이 해마다 크게 느는 추세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018년 발생한 체불임금은 553억원으로 3518개 사업장에서 1만435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체불임금은 2015년 357억원(2758곳·8104명), 2016년 400억원(3329곳·9318명), 2017년 531억원(2852곳·975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과 비교하면 체불임금 발생 사업장은 23.3%, 피해 근로자는 7%, 체불 금액은 4.1%가 각각 늘었다.

    울산지청은 지난해 모두 1045개 사업장(323억원)을 사법 조처했다.

    울산지청은 조선과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 침체로 협력업체 경영악화에 따라 집단체불이 발생했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세업체 체불임금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울산지청은 설 명절을 앞둔 다음 달 1일까지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체불임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644곳을 별도로 선정해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정기홍·지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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