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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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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 ‘시·군화폐’ 활성화 방안부터 찾아라

  • 기사입력 : 2019-01-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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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내 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강원도 화천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돼 효과가 나타나면서 대안화폐로 주목을 받고 있다. 경남에서는 거제시와 고성군 등 8개 시군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400억원대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올해는 경남도와 창원시 등 13곳에서 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발행 규모도 700억~900억원대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주력 제조업의 침체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도내 지자체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정 행정구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자체가 발행하고 관리를 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공무원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대체해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과 지역 기업에 의존하다 보니 화폐로서의 자생력이 약하고 불법 현금화 등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QR코드로 결제하는 전자화폐의 경우, 플랫폼이 다양하고 결제방식이 복잡해 기대하는 만큼 지역민의 사용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같이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안착하기까지 많은 과제가 있는데도 경남도가 올해 200억원 규모의 전자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상품권 형식의 지역화폐를 발행한 강원도의 경우, 3년간 569억원이 판매됐는데 이 중 472억원(83%)은 도가 직접 구매한 것이라고 한다. 발행·홍보 등 각종 비용이 60억7000만원이나 투입됐지만 유통시장에서 외면받은 셈이다. 경남도화폐 역시 강원도와 같이 실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활성화된다고 해도 시·군화폐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어 문제다. 도가 직접 화폐를 발행하는 것보다 시·군화폐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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