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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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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2개 지정

올해부터 2021년까지 효력 유지
3D프린터 등 21개 품목 추가

  • 기사입력 : 2019-01-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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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영학)은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212개 제품이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행정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등 공공기관(전국 841개)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3년간(2019~2021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에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3D프린터, 금속기둥 등 21개 품목이 추가돼 212개 제품, 611개 품목이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품목은 직접생산 확인 기준 마련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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