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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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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삼계동 주택조합 비리 의혹, “이엘 조합 판박이”

조합원 “행정·분양 용역사로 나눠 사업권 매매로 수십억원 손해 끼쳐”
행정 용역사 “근거 없는 의혹 제기”

  • 기사입력 : 2019-02-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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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해삼계동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 용역사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김해 율하 이엘 조합 비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7일 6면 ▲“120억 추가 분담금 안 내면 공사중지” )

    김해삼계동지역주택조합원 카페 회원 10여명은 11일 오전 창원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합 토지 매입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권 양도·양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업무 대행사를 행정과 분양 용역사로 임의 분할해 사업권을 사고팔면서 조합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 용역사를 감시해야 할 조합장이 지난 2014년 용역사의 이사로 재임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토지·행정·분양 대행사의 등기 임원이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계획적으로 배임·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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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삼계동지역주택조합원 카페 회원들이 11일 창원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박기원 기자/

    이들은 행정 용역사가 지인들을 조합원들로 가입시켜 행정 용역비와 분양 대행비를 부풀리는가 하면 허위광고, 다운계약서 체결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토지·관련회사 등기부 등본, 자금 인출 내역, 업무 및 분양 대행사 관련 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삼계 조합에서 나타나는 비리 내용은 10명이 기소된 율하 이엘 조합과 유사한 형태다”며 “수사 기관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해당 조합원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합의 추가 분담금 문제, 조합 행정 용역사 등 비리 의혹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은 창원지검으로 이관됐다. 삼계동 조합은 1123가구 규모로 83%가량 공사가 완료됐지만,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조합원들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행정 용역사 관계자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수년간 사업이 중단된 후 이를 재개할 때 사업권 양도·양수가 이뤄진 부분으로 정상적인 계약이었고, 조합장이 행정 용역사의 이사로 재직한 적은 있지만 총회에서 절차에 따라 선출됐다”며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창원지방검찰청은 관내 본·지청에서 10여 곳의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글·사진=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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