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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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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2-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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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TV가 있으나 시청하지 않습니다. TV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답-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TV 보유 땐 납부, TV 없앨 땐 KBS나 한전 전화하면 처리


    TV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KBS에서 컬러TV를 소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TV수신료 수납과 징수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즉, TV수신료는 TV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TV를 보유하면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차후 TV를 소지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KBS(전화 1588-1801)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으로 전화주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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