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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크레인 사고, 국가연락사무소(NCP)에 진정 추진

사고피해노동자지원단 기자회견
“당시 다국적기업인 운영사·시공사
사고위험 최소화 등 가이드라인 위반

  • 기사입력 : 2019-02-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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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7년 5월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와 관련해 다국적 기업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진정이 제기된다.

    거제 삼성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은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크레인 참사가 발생한 지 만 2년을 채워가고 있지만 국내법적으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사고의 원인과 예방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사고 당시 마틴 링게 프로젝트를 공동 시공했던 삼성중공업과 프랑스 테크닙(Technip)사, 당시 운영사인 노르웨이 토탈 노르지(Total Norge)사와 프랑스 토탈 (Total)사 등에 대해 다국적 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OECD의 NCP((National Contact Point·국가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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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틴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이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5월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다국적기업의 책임을 묻는 진정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발주사와 공동시공사는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예방하거나 완화할 방법을 찾지 않았다”며 “우리는 NCP 진정을 통해 당시 사고가 노동자의 사고 및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용되는 규제기준과 업계 규범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4일 우리나라 NCP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만간 프랑스와 노르웨이에도 진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OECD는 1976년 다국적기업이 해외활동 진출국에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행동규범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국가는 각 국가 내에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NCP를 설치하고 매년 OECD 이사회에 그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NCP는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소비자 보호, 조세 등 11개 장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다국적기업이 위반하지 않는지 살펴본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OECD 회원국 34개국 등 46개국이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다.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은 마산창원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지부, 전국 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등이 참가하는 단체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는 지난 2017년 5월 1일 프랑스 토탈사로부터 5억 달러에 수주한 해양플랫폼인 ‘마틴링게 플랫폼’ 작업장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이 충돌해 타워크레인 붐대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했다.

    글·사진=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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