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동 도의원, 문화재돌봄 조례안 발의
- 기사입력 : 2019-02-18 07:00:00
- Tweet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문화재 돌봄사업’을 시행하고, 현장 활동가인 ‘문화재 돌보미’를 선발·운영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경남도의회는 심상동(더불어민주당·창원12·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문화재 돌봄’을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상·예방적 조치로 규정하고, 이를 수행할 ‘문화재 돌보미’를 선발토록 했다. 돌보미는 문화재 돌봄과 문화재 및 주변 재난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리 등 역할을 맡게 된다. 돌보미의 자격요건과 선발인원 등은 도에 일임했다.
차상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