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3-05 07:00:00
  •   

  • 문- 근로자 없이 대표자 혼자 운영하는 법인사업장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 대표자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이라도 직장가입자 해당돼 보험료 납부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장은 대표자도 월급을 받기 때문에 대표자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일 경우에도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이사이라면 보수가 없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단, 이 경우 무보수 대표자 인정서류(정관, 이사회 회의록) 등을 관할 지사에 제출해줘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