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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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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김해 ‘대형 유통점 심의’ 신중해야

  • 기사입력 : 2019-03-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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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과 김해에 대형 유통점 입점이 가시화됐다. 창원시에 따르면 최근 신세계측이 의창구 중동 옛 39사단 터에 신세계 스타필드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의사를 타진해왔다는 것이다. 통상 건축입지 심의에 앞서 교통영향평가 절차에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6월 중순께 건축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또 김해엔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가 최근 김해시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입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입점예정지 인근 버스정류장은 이미 ‘코스트코’란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이다. 신세계 스타필드와 코스트코 김해점이 확보한 부지만 각각 3만4000㎡, 3만1000㎡로 알려져 있다. 입점할 경우 지역 유통가에 대규모 지각변동이 일 것은 분명하다.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의 경우 신세계가 지난 2017년 말 건축의사를 밝힌 후 지역에서는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이란 측과 지역상권 잠식과 중소유통시장이 몰락할 것이란 주장이 맞서 있는 상태다. 전 세계에 750개 매장을 갖고 있는 미국계 코스트코는 대용량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시장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물론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대형 유통점의 입점을 막을 순 없다. 돈이 몰리고 순환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반길 수 있다. 그러나 재래시장과 슈퍼마켓 등 기존 상권을 위협하고 중소상인들이 장사를 접어야 할지 걱정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나름대로 상생의 묘도 살렸다. 이런 사안일수록 지자체가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시험대가 교통영향평가다. 예상되는 교통량과 교통흐름을 측정, 평가해 교통체증 요인은 없는지 철저한 심의가 요구된다. 지역 상권을 보호할 방안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의 돈을 훑어가는 행태를 보인 전례들이 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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