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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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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3-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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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학교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식기세척제 소독용 락스, 염소제제, 알코올 소독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명시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해당하는 물질에 포함되나요?

    답-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규정된 가정용 표백제·탈취제 등은 제외 대상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용 제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 대상입니다. 동 규종은 입법 취지상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제품으로 해석합니다. 일반적인 소매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생활용 화학제품이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규정된 생활화학 가정용품(세정제·방향제·접착제·탈취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이 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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