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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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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 폐기하라”

반대 단체 “수정안, 본질 변화 없어”
도교육청 “도민 의견 충실히 반영”

  • 기사입력 : 2019-03-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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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18일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청이 발표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박종훈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고 주민소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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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도내 87개 단체가 참여한 ‘함께하는경남시민단체연합’ 관계자들이 학생인권조례 수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도내 87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함께하는경남시민단체연합’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4일 발표된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은 표면상 상당히 많이 고친 것 같으나 본질은 그대로 두었고, 오히려 성 문란 조장 부분이 강화된 전형적인 꼼수 수법으로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 의견을 청취하고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접수한 의견 9000여 건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을 잘 반영했다는 것인지 도민 의견을 공개하라”면서 “도민의 알 권리와 폭넓은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끝장토론을 제안하고, 경남도의회는 이를 시행할 TF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81개 단체로 구성된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도 이날 오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엄청난 반대에도 경남교육청은 조례 수정안을 더 대담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폐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훈육을 포기하는 것이고,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성도덕을 무너지게 해 사회체제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수정안은 학교 현장과 도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고, 모든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한다면 도민 전체의 여론에 반하는 것이다”면서 “우리나라 학생 절반 이상이 생활하는 곳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돼 있어 경남교육청도 조례 제정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다”고 반박했다.

    경남도교육청은 3월 중 경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4월 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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