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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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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원 ‘겸직 금지’ 무시해도 되나

  • 기사입력 : 2019-03-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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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원들의 겸직으로 인한 이권,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영리행위 겸직금지만 규정할 뿐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영리거래를 금지하라고 제도개선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도의회를 비롯해 거제·김해시의회 등 15곳이 이에 해당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제고 방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것이다. 지방의회가 인허가 문제, 이권개입 등 토착비리의 온상이 될 우려가 충분한 대목이다.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이 남용될 여지가 있어선 안 된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외유성 해외연수 등 온갖 잡음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잇달았다. 여기에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인상되는 등 제 밥그릇만 챙기는 행태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말로 지역민을 위한 의원들인지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겸직 금지를 강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연유다. 수년이 지나도록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는 현실이 답답할 노릇이다. 솜방망이 징계는 물론 겸직 사실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연 1회 이상 겸직현황을 점검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조치도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사실상 제재할 적절한 방법이나 제도가 없는 셈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였다. 겸직은 지역민과 공익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본분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란 느낌이다. 지방의원 유급화가 도입된 이상 겸직제한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겸직의 경우 특정이익을 챙기는 데 의원직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일꾼’으로서의 책임을 지기 위한 법적 차원의 겸직 제한장치가 시급한 때인 것 같다. 겸직신고가 형식적이고 사후조치도 미흡한 실정이란 점에서다. 지방의원들의 마음이 애초부터 ‘콩밭’에 가 있다는 비난이 속출해선 곤란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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